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말한다.
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파산법이 파산절차에 적용된다. 파산원인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되,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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