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 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에는 적극재산(권리)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법적인 법률관계도 포함됩니다. 상속의 범위는 재산상의 권리, 의무에 한하므로,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 및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상속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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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인의 사망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 - 상속인 확정
유언상속 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 - 상속재산, 채무 조사 및 확정
- - 상속 승인 여부 및 방법 결정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 - 상속재산협의분할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0%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 - 상속재산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여 부동산 등기이전 및 금융자산 인출이 가능합니다.